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(CCTV)를 기업이 작업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, 작업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대법원 3부(주심 안철상 대법관)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5명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혀졌습니다.
1·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시시티브이 설치가 ‘개인아이디어보법’이나 ‘종사자참여법’을 위반끝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,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원인에서다.
허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. 시시티브이 58대 중 35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1대는 노동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.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55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, 노동자를 촬영한 16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.
대법원은 “직·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1대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심적인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”면서 회사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. 이어 “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,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면 (정당행위 허락에 요구되는)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”라고 설명했다.